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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019년 12월 조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1년이 넘게 지나서야 겨우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후 지난해 10월 첫 공판이 진행됐지만 이후 증인 출석 문제와 증거 동의 여부를 두고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그 사이 지난 1월 28일 효성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 소유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경영난을 겪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를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적발 사실을 토대로 검찰에 조 회장 등 효성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이날 열린 속행 공판에선 하나은행에서 효성 그룹 기업 대출을 담담했던 김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2014년 1월부터 효성 그룹을 담당하며 GE의 신용 대출은 물론 효성투자개발의 제안으로 하나은행이 참여한 TRS 계약에도 관여했다.
핵심 쟁점은 2014년 당시 GE가 영업난과 자금난으로 그룹 차원의 지원이 필요했는가였다. 검찰 측은 GE가 2013년도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한정의견이 나온 사유와 당시 GE가 꾸준히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내고 있었다는 실적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감사보고서에선 일부(럭스맥스USA)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과 관련한 자료 미비로 이에 대한 의견 표명을 보류한다고 해서 한정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적정의견을 줬다”며 “GE가 한정의견 받을 무렵 실적 자료에도 주요 지표에서 붕괴 감지가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TRS 계약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곳이 어디인가도 주요 쟁점이었다.
김씨는 TRS 계약을 통해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로 들어가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는 GE인 반면 실질적 상환의무는 효성투자개발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GE에서 발행한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하나은행 등 4개 금융사의 SPC가 인수하는 방식이다. 향후 GE의 주식전환권 가치가 하락해 금융사가 원리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면 효성투자개발이 책임지는 지급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애초부터 TRS에 대해선 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변호인단은 주식전환권 가치가 오를 경우 효성투자개발이 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씨는 은행에선 이자수익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GE의 상장 가능성이나 주식전환권에 가치에 대해 고려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