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이재명에 그릇 집어던진 60대男, 내달 첫 재판

"시끄러워서" 범행한 것으로 진술
  • 등록 2022-08-17 오후 7:42:07

    수정 2022-08-17 오후 7:42:0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궐선거 거리유세를 하던 도중 이 의원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는 오는 9월 21일 오전 11시 10분께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 제13형사부 호성호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35분께 A씨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 유세하는 이재명 의원(당시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의원 측이 거리를 지날 당시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치킨 뼈를 담는 그릇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다가 시끄러워서 던졌다”고 진술했다.

A씨는 5월 22일 구속돼 다음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A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석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했다. 경찰은 5월 25일 A씨를 석방했다.

이 의원은 “(철제그릇에) 아이들이 맞지 않아 다행”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비겁하다”고 말했으나 A씨가 구속되자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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