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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금기본법(이하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등에대한 개정안 5개다.
구체적으로는 포털에 여론조작 차단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고, 인터넷 포털에 대해 경쟁상화평가를 실시하며(역외규정 도입),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를 주고, 기사 댓글순위 조작을 금지하면서위반시 처벌하는 것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드루킹 등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이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수사와는 별도로 제2, 제3의 드루킹 사태를 막기 위한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후 지난달 함진규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드루킹 패키지 5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통합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이 통과될 경우 거대 포털로 집중된 뉴스 유통이 분산되고 포털에 검색/댓글 조작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조성되는 기반이 마련되며, 포털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온라인 생태계에서 거대 포털의 무분별한 갑질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결정 된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은 네이버와 같은 공룡포털을 규제체계로 편입시켜 언론독과점과 여론조작의 위험을 해소하는 동시에 온라인 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 인터넷 생태계를 보다 건전하게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포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뉴노멀법’을 대표 발의하여 포털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시행과 사회적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