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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전 장관은 논란의 출입국 기록에 대해 “관련 출입국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법원이 사생활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공적 사안이므로 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김건희씨 본인도 체코 여행을 인정했다. 그래서 말씀 드린다”며 김씨와 양 전 검사가 출입국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서명했다.
김씨가 최근 7시간 통화 녹취록에서 해외여행 사실 자체를 인정한 발언을 한 것도 확인해 출입국기록을 누군가 고의로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당시 재판에서 법무부가 잘못 회신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건희(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 직원이 ‘김건희’와 ‘명신’으로만 검색하고 김씨의 체코여행 당시 이름이었던 ‘김명신’으로는 검색하지 않아 회신에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 전 검사의 경우 재판부에서 요청한 주민번호가 아예 잘못돼 회신이 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누가 엉터리 주민번호를 넣어 법무부가 찾지 못하게 만들었는가”라고 되물으며 양 전 검사 출입국 기록을 재판에서 확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종의 조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