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최종협상 결렬…내일부터 파업 돌입(상보)

8일 최종협상 벌였지만 인력감축 등 입장차
노조 "사측 일부 변화된 제안에 9~10일 경고 파업"
파업시 출근길 100% 정상 운행…퇴근길엔 80~85%
9일 파업 타결 안되면 퇴근길엔 지하철 혼란 불가피
  • 등록 2023-11-08 오후 9:44:36

    수정 2023-11-08 오후 10:05:4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가 9일 파업에 돌입한다.

공사 연합교섭단(민주노총·한국노총)은 8일 오후 9시 10분쯤 사측과의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로써 공사 노조는 9~10일 경고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성동구 본사에서 최종협상을 시작했지만 약 2분 만에 정회했고, 이후 실무 교섭을 계속했지만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노조는 사측이 일부 변화된 제안을 했지만 인력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 등을 철회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업은 이날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와 사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9일 첫차부터 10일 주간 근무까지 경고파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노조는 이번 파업 결정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을 벌이게 됐다.

하지만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9일 출근길 지하철 대란은 피할 전망이다.

공사 노사는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맺고 운행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협정에 따르면 파업 시 평일 운행률은 출근시간대는 100%를 유지하고, 노선에 따라 53.5%(1호선)에서 79.8%(5∼8호선)까지 유지된다. 공휴일 운행률은 1∼8호선 모두 50%다. 따라서 파업은 출근시간 이후인 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공사 관계자는 “설령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공사는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출근시간대엔 지하철이 정상 운행할 것”이라며 “평시와 퇴근시간대 일부 운행 감소로 혼잡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선 대체 수단 등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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