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간호법, 대리수술 합법화 우려…추진되면 단체행동"

간호사들 처우 열악해 공감하면서도…간호법 제정엔 반대
"간호법 통과하면 의사 없는 각종 의료행위 합법화될 것"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선 "의사 파업 방지법" 비판하기도
  • 등록 2023-05-02 오후 7:26:47

    수정 2023-05-02 오후 7:26:4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간호법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부분파업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도 간호법이 추진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2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2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의료대란 위기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전공의,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직역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간호법 제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어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주 52시간, 3교대를 하고 있지만, 초과 근무가 많아 많은 간호사들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하고 있다”며 “열악한 처우 개선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 100시간씩 36시간 연속으로 일하며 살인적인 노동 환경에 놓여있는 전공의와 임상심리사 등 다른 직역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대전협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는 공감하면서도 간호법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해당 대책을 통해 유권해석을 통해 방문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단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병원, 의원 및 지역사회 각종 센터 내에서 의사 없이 각종 시술 등 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간호법까지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변경돼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뤄져 온 불법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강 회장은 또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법안과 정책이 추진될 경우 저희는 전국 전공의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파업을 시사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협은 의사면허취소법을 사실상 ‘의사 파업 방지법’이라고 보고 있다.

강 회장은 “의사면허취소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파업 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를 각오하고 해야 해 사실상 ‘의사 파업 방지법’으로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 파업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젊은 의사들은 악화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필수의료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조용한 사직 트렌드를 만들 것”이라며 “국내 입원 진료는 대부분 주 100시간 일하는 전공의가 주로 담당하는 만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의사 파업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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