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영세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0.5∼1.5%로 인하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완료
  • 등록 2022-01-26 오후 5:51:10

    수정 2022-01-27 오전 12:23:0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기존 0.8∼1.6%에서 0.5∼1.5%로 인하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6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으로는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만8000개(전체 가맹점의 96.2%),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 사업자의 99.8%)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2000개 업체는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된다. 규모는 약 492억원(가맹점당 27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환급과 관련해선 여신금융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환급 여부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엔 올해 3월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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