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2번째 구속 위기도 피했다.
| 배우 유아인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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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범행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는 점,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이어 “대마흡연 교사 부분은 대마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교사 부분도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공범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유 씨가 지인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결국 신병확보는 실패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원에서 취재진을 만난 유 씨는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증거인멸 지시, 대마 흡연 강요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고개를 젓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