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 공개하라" vs "참여사 이익 해할 우려"

남양주 '별내 퍼스트포레' 입주민과 LH, 사후 조처 놓고 '대립'
"부실 원인 알려면 설계도면 공개" vs "참여사 이익 해할 우려"
정밀안전진단에서 점검으로 입주민 동의 않고 변경해 진행도
  • 등록 2023-08-24 오후 5:48:13

    수정 2023-08-25 오전 10:24:17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후속 조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A25 ‘별내 퍼스트포레’ 입주민들은 시공이 잘못돼 철근이 누락됐다는 LH의 발표만 믿고 보강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애초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입주민 동의도 없이 안전점검으로 변경한 뒤 보강공사를 밀어붙이는 것도 일방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별내퍼스트포레’ 아파트 전경. (사진=직방)


LH는 지난 10일 설계사 등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입주민들의 참석 하에 별내 퍼스트포레 입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별내 퍼스트포레는 지난달 말 국토부와 LH가 무량판 구조 미흡단지로 발표한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이다. 설계는 LH 출신 직원이 있는 K엔지니어링이 맡았다.

LH는 해당 단지 자체조사 결과 시공 단계에서 ‘배도근 이해 및 도면 검토 부족이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최초 발표 당시 자료에는 ‘설계오류’로 기재해 발표했으나 이는 데이터 편집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조사 결과 시공 단계에서 철근 누락 원인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와 감리사의 부실시공 이외에도 애초 설계상의 오류가 없었는지 정확히 판명한 다음 보강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주민들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밝힌 것과는 반대로 실제 현장에서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건축구조설계 분야에 종사한다는 입주민 A씨는 이데일리에 “준공도면을 확인한 결과 지하주차장 ‘지붕 층 구조평면도’와 ‘지하 1층 구조평면도’에 전단보강근 표기가 전혀 없었다”며 “전단보강근은 기둥과 만나는 슬래브(주두부)에 설치하는 철근이고 구조평면도는 해당 층의 바닥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지붕 층과 지하 1층 구조평면도에 표기하지 않은 부분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단보강근 위치와 관련해 단지 지하 2층 구조평면도에 15개소 표기만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하 2층 구조평면도는 지하 2층 바닥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붕 층과 지하 1층 슬래브에 표기해야 할 것이 엉뚱한 지하 2층 구조평면도에 표기하고 있었다”며 “구조설계사 측에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한 결과 지하 2층 구조평면도에 표기된 15개소는 지하 1층 바닥에 설치할 전단보강근 위치를 표기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붕층 슬래브에 설치해야 할 전단보강근 위치는 어디에 표기했는가에 대해 추가 질문하니 구조설계사 측은 구조평면도가 아닌 슬래브 일람표 중 주두부 전단보강 리스트가 있으니 그걸 보면 된다고 했다”며 “도면 해석과 관련해 상호 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으나 구조설계 분야의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도면이다”고 덧붙였다.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한 안내문(사진=별내 퍼스트포레 입주민)
입주민들은 LH 측에 착공도서, 구조계산서 등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LH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준공도면은 시특법에 의해 준공 후 관리사무소에 인계했고 설계도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시 참여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구조기술사회 자문결과에서도 긴급안전점검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웃돌아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으므로 진단의 주목적인 내구성보다는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한 지에 대한 자료 분석을 포함한 점검이 더 중요하다”며 “진단과 관련해서는 입대위(입주민대표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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