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무력진압에 쌍용차 노조 저항은 정당 판결 환영"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 계기"
  • 등록 2022-12-01 오후 6:47:35

    수정 2022-12-01 오후 6:54:14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한 쌍용자동차(003620) 노동자들이 국가에 1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한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이 정부가 전국금속노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인권위는 1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선고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권위는 노동인권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국가와 쌍용자동차 노조 등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노조 및 조합원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는 2009년 당시 사측의 대규모 구조조정계획에 반발하여 평택 생산 공장을 약 77일간 점거하고 파업을 진행했다. 이에 경찰은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해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실시했다. 그 후 국가는 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헬기와 기중기 손상 때문인 손해 등 16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2013년 피고들에게 14억여원, 2심 법원은 2016년 11억여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 소송과 관련해 2019년 11월 11일 대법원 담당재판부에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에 대한 적극적 검토, 과실상계 법리의 폭넓은 적용 및 공동불법행위 법리의 엄격한 적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에서 “다수 근로자가 정리해고 탓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정이라면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는 국가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은 기존 대법원 판결례에 비춰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저항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또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노조의 와해 및 축소, 노동3권의 위축과 무력화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그 가족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 그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정신적 고통과 자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했다.

인권위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파업 당시 근로자들이 경찰의 위법한 무력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 손상 등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인권위가 제출한 의견과 같은 취지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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