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율주행로봇 인도 배달 가능해진다

자율주행로봇 규제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관련 법령 개정…2년 앞당겨 보도허용 추진
현장요원 동행 등 부가조건은 상반기 완화
  • 등록 2022-01-26 오후 5:01:00

    수정 2022-01-26 오후 5:01:00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내년에 자율주행 로봇이 인도와 횡단보도를 이용해 통행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로봇의 공원 출입 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올해 중에, 현장 요원 동행 등 규제 샌드박스 부가 조건 완화는 올 상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8월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세븐일레븐)
이 자리에는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와 천영석 트위니 대표,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나선택 언맨드솔루션 상무, 최치권 만도 로봇플랫폼팀장, 이주홍 우아한형제들 로봇배달사업팀장, 진욱빈 휴림로봇 개발팀장 등이 함께했다.

윤성욱 국무2차장은 “핵심 사안인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은 당초 계획했던 2025년보다 2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고,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올해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장은 이어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은 실증이 개시된지 2년여가 된 만큼 실증 결과를 고려해 상반기 중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올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와 안전 인증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로봇은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 요소다. 마켓스앤마켓스는 오는 2026년 세계 배달로봇 시장 규모가 1조1360억원으로 연평균 35% 성장하며 지난해보다 4배 넘게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밀도가 높고 배송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비대면 수요 확대 등은 배달로봇 상용화를 앞당기는 요인이다.

문제는 자율주행 로봇이 현행 법령상 차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공원 출입도 불허돼 이동 제약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과 법령 정비 추진에 착수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로봇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보도·횡단보도 통행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2025년으로 계획되는 등 법령 정비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은 2016년부터 개인배달장치법 제정을 통해 현재 20개주에서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허용한 상태다. 일본도 올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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