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위증'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法 "증거 확보된듯"

"압색으로 객관적 증거 어느정도 확보됐을듯"
"실거주지 파악됐고 방어권 보장할 필요있어"
  • 등록 2023-03-27 오후 10:06:11

    수정 2023-03-27 오후 10:09:4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모 씨가 구속을 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부터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사건’ 의혹을 취재했던 한 언론사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하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아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으며, 이를 뒷받침할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준 대가로 업체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을 향한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아울러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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