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아내 성폭행 오해해서 동료 살해 징역 15년

檢 결심 공판서 징역 24년 구형
재판부 "범행 참작 사정 없지만 사전 계획 범행 아냐"
피고인 "남은 삶 참회하며 죗값 달게 받겠다"
  • 등록 2022-12-01 오후 6:21:34

    수정 2022-12-01 오후 6:21:34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법원이 술김에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하고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지난 7월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1일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씨(4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옹진군의 한 섬에서 공무직 직원 B씨(52)의 복부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포함한 여러 지인과 인근 고깃집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때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해 술에 취한 상태로 4㎞가량 차량을 몰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0%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엔 “내가 친구를 죽였다”라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보건지소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그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0월 11일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 저에게 주어진 남은 삶은 참회하며 살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성폭행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유족들도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고도 즉각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발로 차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신체·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전에 계획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서 징역 2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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