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예배 강행 김문수…1심서 무죄

김문수 등 14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기소
지난 2020년 3~4월 집합금지 기간 예배 참석
“현장예배 전면 금지, 종교 자유 과도하게 침해”
  • 등록 2022-11-09 오후 4:14:50

    수정 2022-11-09 오후 4:14:5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코로나19 초기 방역당국 조치를 무시하고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기소 2년여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현장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황병서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김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형 벌금이 300만원 이하로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해서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힌 후 “종교적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수단은 적절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 필요했으나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완화한 형태를 모색해 제한을 최소한에 그쳐야 했다”며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강력한 제한을 필요로 하는 정황이 없었고, 전면적인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3~4월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 기간 수차례 예배를 진행, 참석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월21일 김 위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12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이달 9일로 선고일정을 조정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9월29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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