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중처법 2년…아직 부족한 건설사 안전 투자

  • 등록 2024-03-05 오후 6:24:10

    수정 2024-03-05 오후 7:23:46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중대재해 처벌이 강화되고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건설사들도 저마다 ‘안전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안전인식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안전인력 규모를 취재한 결과 대형건설사들조차도 규모가 극과극인 것이 확인됐다.

도급순위 10위권 내의 대형건설사에서도 안전인력 규모는 세자릿수부터 한자릿수까지 차이가 컸고, 20위권으로 내려가면 더 했다.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처벌’을 회피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 대형건설사라 할지라도 경영자의 사고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에 따라 사전예방에 들이는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이다.

대규모 안전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경우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후 부랴부랴 인력을 늘리며 대책을 마련한 곳들이 대부분이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벌어지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대형 사고가 되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 대책이 중요한데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자에 대한 사후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건설사들은 사후처벌을 최대한 피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었다.

실제 국내 대형건설사 안전 관리 담당자들은 “많은 기업들이 로펌을 통해 사후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오너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법적 컨설팅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안전예산을 늘리는 것에는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안전 예산을 늘리려면 백 마디 말보다 안전사고 한 번 터지는 게 더 빠를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전언도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50인 이상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18.3% 증가했고, 사고 건수도 28.4% 늘어난 났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의 방증이다.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사회적 비용’이 처벌 회피용 컨설팅에 사용되기 보단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이나 예산에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난 이제 소녀가 아니에요'
  • 아슬아슬 의상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