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서 예외…밸류업 ‘당근책’

금융위,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제 예외 검토
감사 비용, 시간 등 부담 감소에 기업 반색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효과 기대
선정 기준 논란, 기업투명성 후퇴 우려도
  • 등록 2024-03-06 오후 6:42:38

    수정 2024-03-06 오후 7:18:44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당근책’으로 기업의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금융 당국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에서 제외해주는 방식이다. 그간 지정감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호소해왔던 기업들 입장으로선 기업 가치 제고에 적극 나설 유인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회계 투명성 등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6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에 따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서 예외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실한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갖춘 우수회사는 지정감사 의무 완화를 제도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시행령을 바꿔 ‘지정감사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2018년 외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마련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면서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이나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강력한 인센티브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지정감사 예외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회계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기업 자율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주기적 지정제 예외’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의 지정감사 의무 완화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감사원 답변도 받았다. 금융위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방식을 도입해 ‘거수기 이사회’ 논란을 해소하는 등 회계 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한 상장사를 우수기업 기준으로도 고려 중이다.

산업계에서는 외감법 시행령만 바꿔 지정감사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면 기업 부담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정제 예외가 된 기업은 자유롭게 감사인을 정할 수 있고 회계업계 간 수임 경쟁에 따라 감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지배구조 우수기업 명단이나 랭킹이 공개되면 상장사 주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같은 정부 정책을 두고 논란의 여지도 남아 있다.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두고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정감사 예외가 늘어날 수록 기업 투명성이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 간 경쟁이 심화하며 감사 비용이 감소하고 감사의 질 역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은 2002년 엔론의 분식회계 사태 이후 투명한 공시를 위한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했다”며 “밸류업을 추진하는 정부는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지정감사제의 예외나 면제를 둘 게 아니라 의무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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