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는 28일자로 육상화물 육송분야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국 항만의 운영상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전국 11개 지방 해양수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진행됐다.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해수부는 향후 외국적 선사에 대한 연안 운송을 일시적으로 전면 허용할 수 있다. 부두 내에서만 운행 가능한 야드트랙터 차량도 부두 밖 도로의 운행도 추진 가능하다.
조 장관은 “최초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과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전대미문의 상황이므로, 그동안 실행되지 않았던 조치들도 다양하게 추진을 검토하고 가능한 것들은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항만당국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