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리콜 의무 규정은 위헌"…재판부 위헌심판 제청

"리콜 요건인 결함의 범위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 위배"
위헌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 형사재판 중단
  • 등록 2021-03-22 오후 7:01:15

    수정 2021-03-22 오후 7:01:15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자동차 회사가 리콜 의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현대·기아차 법인과 관계자들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1항과 관련 처벌 규정인 제78조 제1호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에 나선다.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은 자동차에 안전 등에 위협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리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78조 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대·기아차 측은 이 같은 조항에서 리콜 요건인 ‘결함’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현대·기아차의 결함 은닉 혐의 형사재판은 중단된다.

한편 검찰은 현대·기아차가 쏘나타와 K5 승용차 등에 들어가는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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