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이미 흉기로 어머니를 협박해 두 차례나 감옥살이를 한 전과가 있었으며, 누범기간에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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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제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신과 단둘이 함께 살고 있는 홀어머니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B씨의 목을 붙잡아 밀치고 엉덩이 등을 거듭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반성 없이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부모를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등 패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치매 노인이었던 어머니의 부양을 홀로 책임지던 아들은 사건 당일 어머니가 돈을 훔쳐 갔다고 의심하자 이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에는 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온 50대 아들이 70대 어머니에게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어머니는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달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질러 검거되는 피의자가 연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911명, 2016년 2237명, 2017년 2011명, 2018년 2253명이다. 2019년에는 2385명으로 전보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