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24명에 신규 지급 결정…누적 5727명

환경부,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127명은 피해등급 결정…폐암 피해자 8명 포함
  • 등록 2024-04-30 오후 5:23:21

    수정 2024-04-30 오후 5:23:21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해 151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련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위원회는 총 16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27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8명(생존 중인 피해자 4명 포함)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적 총 5727명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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