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적발' 박중훈 벌금 700만원

  • 등록 2021-07-20 오후 4:42:00

    수정 2021-07-20 오후 4:43:59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배우 박중훈씨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배우 박중훈. (사진=이데일리DB)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해당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0.08%)을 넘었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인이 사는 아파트 입구까지 갔으나,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100m 가량을 운전해 지하 주차장까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해 박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조사를 통해 음주운전 도중 접촉사고는 내지 않은 것으로 봤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16일 박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박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004년에도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해당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면허가 취소됐다.

박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주를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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