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으로 母 때려 살해한 30대 남성…과거에도 흉기 휘둘렀다

8월,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받아
과거에도 母 흉기로 2차례 찔러…징역 1년
  • 등록 2022-11-15 오전 11:18:06

    수정 2022-11-15 오전 11:18:06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커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어머니를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과거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어머니 B(62)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상을 입어 자신의 발등에 감아놓은 붕대를 뜯으려다가 B씨가 제지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8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B씨를 주먹과 효자손 등으로 30분 동안 때려 결국 살해했다. 이에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커피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주지 않고 잠만 잔다며 B씨를 때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4차례 실형과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생전에 이번 사건으로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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