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여자친구가 데려온 지인이 생리를 해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해 여자친구를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지인의 성관계가 불발되자 여자친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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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인천 중구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가 데려온 지인이 생리를 해 A씨의 지인과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뒤 쓰러진 여자친구의 온 몸을 발로 걷어차고 밟아 갈비뼈 4개 이상을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침대에 강하게 눕혔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폭행 방법 등을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201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