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오른 "쌀 의무매입시 年1조" 보고서…"정무적 판단"vs"일반적 분석&qu...

양곡관리법 개정안 野 단독처리 뒤 국감서 공방
"시장격리 의무화시 年1조 소요" 보고서 논란
野 "지원 사업 영향도 분석해야, 정무적 판단 의심"
  • 등록 2022-10-20 오후 6:05:22

    수정 2022-10-20 오후 6:12:52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의 영향을 분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보고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종인 KREI 연구위원에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영향 분석은 배제하고, 분석 모형에도 문제가 있는 연구원의 보고서로 인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공산화법’으로 불리는 등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과 정부는 해당 법안이 쌀 초과생산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은 결국 폐기해야 한다”며 “농업재정 낭비가 심각해지는 데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 데 이것(양곡관리법)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당과 정부는 KREI의 해당 법안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반대 근거로 활용했다. KREI는 앞서 지난달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을 통해 의무 매입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연평균 20만 1000톤의 초과생산 물량이 46만 8000톤 수준으로 늘어나고 이를 매입해 처분(3년 보관후 주정용 판매 가정)하는 데는 연평균 1조 443억원의 들 것으로 추정했다.

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해당 보고서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해 정무적 판단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영향을 분석하겠다고 했으면 해당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생산조정제, 논타작물재배 지원 등의 영향도 함께 분석을 하는 것이 연구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을 병행하면 장기적으로 쌀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장격리 예산은 미미할 것이란 입장이다.

같은당의 이원택 의원 역시 “해당 보고서의 초안에는 논타작물재배 지원에 대한 분석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농식품부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빠졌다”며 “정무적 판단이 들어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김종인 연구위원은 “어떤 의도를 갖고분석한 것은 전혀 없고, 일반적인 분석 방법에 의해서 분석을 실시했다”며 “개정안에서 타작물재배지원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지원 단가, 지속 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아 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KREI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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