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하고 “사전합의 했다”는 40대…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4-04-23 오후 9:05:53

    수정 2024-04-23 오후 9:05:5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여자친구를 집 안에 가두고 성폭행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감금,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안산시 상록구 소재 여자친구 30대 B씨의 집에서 B씨를 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얼굴 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묶인 상태의 B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기도 했으며, B씨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도록 한 뒤 성적인 대화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행위는 지난 22일 오후까지 24시간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이 같은 행위를 적발했다.

A씨는 “합의하고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행위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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