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 주재로 지난 19일 열린 김 대표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은 인사(HR)팀장에게는 징역 10개월, HR팀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으로 재직 당시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롯데면세점 각 영업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차례로 만나며 민주노총 가입을 포기토록 회유·종용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의 회사 출입 권한을 전산망에서 삭제해 회사 진입을 방해하고, 노조 소식을 담은 유인물을 전하지 못하게 저지하거나 노조 간부를 전보조치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열린다.
호텔롯데 임직원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 인사·노무 담당자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