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신임 대표이사 재판리스크 부상

검찰 19일 재판서 김 대표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면세점 노조 상급단체 가입 저지 혐의
내년 1월 30일 1심 선고 예정
면세점 "인사담당자 통상 업무... 서울지노위서 무혐의 판결"
  • 등록 2022-12-20 오후 6:21:53

    수정 2022-12-20 오후 7:04:48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주남 롯데면세점 신임 대표이사가 정기임원인사 나흘 만에 재판에서 검찰에 실형을 구형받았다. 위기를 겪고 있는 면세점에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 대표는 당장 재판 준비까지 해야 하는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 주재로 지난 19일 열린 김 대표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은 인사(HR)팀장에게는 징역 10개월, HR팀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으로 재직 당시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롯데면세점 각 영업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차례로 만나며 민주노총 가입을 포기토록 회유·종용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의 회사 출입 권한을 전산망에서 삭제해 회사 진입을 방해하고, 노조 소식을 담은 유인물을 전하지 못하게 저지하거나 노조 간부를 전보조치한 혐의도 있다.

롯데면세점 측은 2019년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95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으로 입사한 김 대표는 마케팅 팀장, MD팀장, 명동점장을 거쳐 2015년에는 롯데면세점 제주점 매장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면세사업 전문가다. 그는 적자를 기록 중인 롯데면세점의 연간 흑자전환과 함께 엔데믹에 글로벌 면세사업 재개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열린다.

호텔롯데 임직원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 인사·노무 담당자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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