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 활성화 위해 디벨로퍼 참여 확대해야"

'부동산시장 현안대응을 위한 2차 릴레이 세미나' 개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공공기여량 산정체계 필요
'건설자제 수급 협의체'로 가격변동 예측도 높일 수 있어
  • 등록 2024-03-18 오후 5:47:15

    수정 2024-03-18 오후 7:24:0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내년 시행될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에서 신탁사와 리츠뿐 아니라 디벨로퍼(시행사)도 사업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확대해 시장을 안정화하고 건설자재 수급협의체 구성을 주도해 건설공사비 안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은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실장은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점으로 조합의 전문성 결여, 경직된 관리처분,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을 짚은 뒤 내년 시행될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을 설명했다.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 등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서 도시 주요 지역 및 도심 내 노후 역세권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실장은 “도심복합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문성을 갖춘 디벨로퍼 참여 확대와 자금조달 방식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도심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적정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기존 2년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공공에서 적극적인 인허가 지원에 나서 토지등소유자 동의·협의를 돕고, 규정에 없는 이익공유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는 지양해야 한다”며 “부동산 산업화를 위한 조세 지원, 인센티브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현행 도시 정비 제도로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짚으며, 노후계획도시의 특징을 고려한 특별법 시행 및 정비 사업 공공 기여량 산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 필요성 요약 설명도 (사진=국토연구원)
노후계획도시들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돼 도시 자족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건설 당시 계획이 경직돼 유연한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다. 또한 단기간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재정비 시기가 일시에 도래한다는 문제도 있다.

김 센터장은 “노후계획도시는 고밀도 공동주택단지가 대규모로 밀집해 도시·건축규제 완화 시 기반 시설 부족이 우려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부지 확보가 어렵다”며 “도시정비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도시·건축 특례에 따른 초과 이익을 환수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기여금 등 다양한 공공 기여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며 “단계별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주택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이주 물량 산정, 이주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 수립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주택 확대 △부동산PF 연착륙 지원 △건설공사비 안정화 제도 개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 △건설기업 부실 연쇄작용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하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큰 시기인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한 공공주택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허가 이후 착공으로 전환되는 속도도 지연되고 있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공공주택 조기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또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자재를 대상으로 ‘건설자재 수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적 근거와 함께 협의체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의회가 원활하게 작동하면 자재수급 불일치가 줄어들고, 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주도해 대화의 장을 제공하되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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