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대금 올해분 납부..서류 검토

  • 등록 2024-05-07 오후 5:56:52

    수정 2024-05-07 오후 6:00: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서류를 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서류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주파수할당 이전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일, ㈜스테이지엑스에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리고, 주파수할당대가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대가의 10%) 430억원 납부,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사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의 적정성을 신속히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류검토는 전파정책국 전파자원관리팀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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