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편제' 김명곤 전 문광부 장관 첫 재판…강제추행 혐의 인정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두 차례 혐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요구
  • 등록 2024-04-04 오후 5:21:57

    수정 2024-04-04 오후 5:22:29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연출가 출신 김명곤(71)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4일 김 전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사진=뉴스1).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1986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해 제작·연출·연기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다. 특히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이후 행정가로 변신한 그는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김 전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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