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격리 의무화’ 놓고 여야 충돌…정부 “의무화 조항만 빼달라”[2022국감]

농식품부 국감, 국힘 “양곡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 비판
정황근 장관 “쌀 과잉 기조 고착화 우려, 쌀값도 내려갈 것”
국회 본회의 통과 불가피해…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관건
  • 등록 2022-10-20 오후 5:39:14

    수정 2022-10-20 오후 9:38:4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쌀 초과 생산량의 시장 격리(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두고 ‘날치기’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에서 의무화 조항만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정황근(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는 쌀 다 매입하면 벼 재배 더 몰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야당에서 제기한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쌀 과잉 기조를 고착화시킨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양곡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쌀 초과 생산량의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쌀값 하락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했는데 (어제) 양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단독 처리했다”며 비판했고 같은당의 안병길 의원도 “당장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자원(재정)이 쌀 시장격리에 투입되다 보면 미래 농업을 잠식할 수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기계화가 정착해 농사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벼 재배로 수요가 쏠려 공급 과잉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 장관은 “넘치는 쌀에 판로를 확보해주겠다고 하면 지금 농촌 현실에선 벼 (재배)에서 떠날 수가 없다”며 “(쌀) 과잉 기조가 고착화되면 쌀은 남아도는 품목이라고 인식돼 쌀 가격이 내려가 80kg당 17만원대도 돌파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이) 쌀값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게 말이 되나. 시장 격리를 하니 (최근 쌀값이) 올라가고 있으니 하자는 것”이라며 “(시행을) 해보긴 했나. 하다가 잘못하면 개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의 윤재갑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들어오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덮기 위해 하는 행위인가”라며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공산화 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대통령 “양곡법 개정안, 농민에 도움 안돼”


양곡법 개정안이 이미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도 시간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을 여당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에 여당에서는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안건 상정을 보류할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법사위 통과가 무산되더라도 60일이 지나면 상임위원장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 국회 본회의에 직접 부의가 가능하다. 현재 농해수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이 맡고 있어서 사실상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남은 카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직접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후의 수단인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국회 대응 능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거부권 행사 건의 의사를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할 테니 여야간 협의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며 “의무화(조항)만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밀가루를 대체할 가루쌀 재배를 꼽았다. 정 장관은 “농업인은 똑같이 쌀 (농사를) 지으면 되고 (가루쌀을 재배하면) 밀가루를 대체해 식량 안보를 올리고 농민은 직불제 (적용을 받아)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가루쌀이 활성화되기) 1~2년 동안은 시장 격리를 과감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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