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억’ 투기 막는다…노형욱 장관 “필요한 조치 취할 것”

[2021 국감] 국토위 종합 국감
법인의 지방 저가주택 투기 횡행
공시가 1억 미만 취득세 기본 과세 악용
  • 등록 2021-10-21 오후 4:22:13

    수정 2021-10-21 오후 4:22:13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의 투기 현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이 새로운 유형으로 시장 교란 행위, 투기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 장관은 “법인의 지방 저가주택 집중 매수 실태를 전수조사 한 후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며 “지방과 농어촌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취득세 중과 등을 배제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에서 저가 주택에 대한 법인의 집중 매수와 일부 개인의 매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을 매수할 시에는 다주택자라도 취득세가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공시가 1억 주택을 매수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돼왔다. 또 읍면리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도 할 때는 양도세 중과까지 배제돼 이를 악용한 ‘사고 팔기’가 횡행했다.

앞서 천 의원은 “최근 1년 간 법인이 전국에서 매입한 주택이 4만6000채이고 그 중 80%가 부동산 법인이 매수한 것”이라며 “특히 실거래가 1억5000만원,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거래 건수가 2만5000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대한민국 3대 도둑 등장
  • 미모가 더 빛나
  • 처참한 사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