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영상 유포·상영한 30대, 사실상 면죄부 왜?[사랑과전쟁]

A씨, 남편 이메일서 내연녀와 성관계 영상 발견 후 남편 협박
다른 사람에 유포·상영까지...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사실상 면죄부 '선고 유예'..."홀로 자녀 양육, 피해자 처벌 불원 등 고려"
  • 등록 2023-05-15 오후 5:23:01

    수정 2023-05-15 오후 6:06:44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배우자와 그 내연 상대의 성관계 영상 등을 이용해 배우자를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공공연히 상영한 피고인이 법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35)는 지난 2021년 10월 중순께 충남 서산시 자택에서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그곳에 저장돼 있던 남편과 그 내연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발견했다.

A씨는 남편에게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이것들을 자신의 태블릿PC로 전송했다. 이후 이 자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공공연히 상영하기까지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부정 행위를 알게 되자 배신감을 느끼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란 가벼운 범행을 저지른 범인에 대해 유죄는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에게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내리는 판결이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A씨에게 내려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양육 환경과 근로 조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처를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의 불륜 행위로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됐고 홀로 어린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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