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法 "원심 파기, 무죄"

사업가 최씨로부터 수천만원 금품 수수한 혐의
1심 유죄→2심 유죄…최씨 진술 결정적 증거로
대법, 최씨 증언 신빙성 문제로 파기환송 결정
法 "검사가 최씨 회유·압박 없었다고 명확 해명 못해"
  • 등록 2022-01-27 오후 3:18:51

    수정 2022-01-27 오후 9:36:2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4번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7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 43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 뇌물을 줬다는 최 씨의 증언이 달라지며 유죄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1심과 2심 증인신문 직전 최 씨에 대해 사전면담을 했던 점을 두고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 영향을 받아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증언과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여부 쟁점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금품 제공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증인 진술과 관련해 증거 능력을 다투는 것 외에도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신빙성을 위해선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뿐만 아니라 협박·회유의 의심이 있는지도 심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씨의 진술 중 일부는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다는 점,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며 일광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최 씨로부터 총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2007년 동안 윤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다만 최 씨 관련 혐의 외 성접대 및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 근거로 대법원에서 면소 및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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