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기소

인천계양을 보궐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 논평 내용 문제 삼아
김모 부실장 "해당 내용 사실" 혐의 부인
  • 등록 2022-11-30 오후 4:31:02

    수정 2022-11-30 오후 4:31:02

인천지검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올 6·1인천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모(40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부실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부실장은 지난 5월23일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부실장은 국민의힘이 “윤 후보는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고 비판하자 논평을 통해 대응했다.

김 부실장은 논평에서 “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날인 (5월) 2일에서야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언론보도로 확인됐다”며 “윤 후보는 ‘25년’, ‘계양사람’을 참칭하며 이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실상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사람’이었다.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태가 기가 막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후보가 5월2일 서울 목동에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기기 전 수년간 계양구에서 살았기 때문에 김 부실장의 주장을 허위로 봤다. 또 김 부실장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논평을 발표해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김 부실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윤 후보가 5월2일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겨 21일간 산 것을 부각시켜 논평을 낸 것이다”며 “해당 내용은 사실이어서 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힘의힘이 해당 논평을 왜곡해 해석한 것을 검찰이 반영해 무리하게 기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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