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곡살인 현장 동행한 남성, 공범으로 수사중"

법정서 밝혀…"공범 의심했던 동행 여성은 제외"
법원, 내달 증인신문…이은해 지인 수십명 대상
  • 등록 2022-07-07 오후 4:56:28

    수정 2022-07-07 오후 4:56:28

‘계곡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인천=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가평 계곡살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은해(31)·조현수(30) 공범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7일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이은해·조현수 살인 등의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가 숨진 계곡에 동행했던 이모씨에 대해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와 함께 현장에 동행했던 이씨 전 여자친구 A씨는 수사 선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수사초기엔 A씨를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현재는 공범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저녁시간대 경기 가평 소재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수영할 줄 모르던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수의 친구인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당시 현장에서 이은해·조현수와 함께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계곡살인 이전인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윤씨에게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은해·조현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윤씨를 살해하거나 보험금 수령을 공모하거나 받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780여개의 증거 중 주요 증거 상당수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 전부와 지인들의 참고인 진술 상당수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은해 전 동거남을 비롯해 이은해·조현수의 지인 수십 명이 증인으로 불려 나오게 될 전망이다. 증인신문은 다음 달 9일부터 본격 진행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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