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성추행한 30대… 전자발찌 차고 또 찾아갔다

  • 등록 2022-12-27 오후 8:45:11

    수정 2022-12-27 오후 8:45:11

018년 9월 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새로 개발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전 동거녀의 미성년자 딸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로 동거녀를 찾아갔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새벽 시간대 전 동거녀 B씨에게 찾아가거나 5차례 전화해 법원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딸을 성추행했다가 201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B씨와 그의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도 함께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동거하던 여성의 딸인 청소년 피해자를 매우 심하게 추행했다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며 “그런데도 자숙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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