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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이러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삼성생명의 보험금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개별 지적한 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과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조치명령의 주요내용은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이에 따라 해당 건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할 것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금감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경고 기관 제재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