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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 설명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순천역 철도기관사로 일하던 장씨는 1948년 10월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22일만에 사형선고를 받고 형을 집행 받았다.
장씨 유족은 재심 무죄 선고를 받은 지 반년만인 지난해 7월 일실수입 및 위자료 약 2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가 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 및 각하했다. 청구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 결정이 이뤄진 2009년 유족들은 손해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며 “3년 이상이 경과한 작년 7월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선 “국가가 이미 배상했다”며 각하했다. 유족은 지난 2012년 1월 국가 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4년 1월 유족에게 위자료 약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