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교권보호' 통합 조례안 만든다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도의회 제안,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명시
기존 학생인권조례·교권보호조례 통폐합
임태희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는 아냐"
  • 등록 2024-04-30 오후 4:05:23

    수정 2024-04-30 오후 4:05:23

[이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한다.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책임 조항도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에서도 사실상 조례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30일 이천 꿈빚공유학교 백록캠퍼스에서 진행된 인성교육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현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 외에도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난해 11월 심의가 보류되면서 이번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신설될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학부모)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연수·실태조사·홍보·심의위·학생참여위 등 구성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구제 절차를 서술하고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의 역할과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항, 학교 내 갈등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학교 구성원 전체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현재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분리교육을 학교 내부에서 여러 심사를 거쳐 동의 받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될 조례에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원회 소속 의원과 학생인권·교권·학부모 관련 업무 담당자, 교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진행했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연구 내용을 반영한 조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토론회와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5월말께 경기도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된 조례는 6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이천 꿈빚공유학교 백록캠퍼스에서 진행된 인성교육 관련 간담회에서 “기존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해서 학부모도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는 조례로 폐지가 아닌 흡수통합이라고 봐야 한다”며 “서울과 충남처럼 학생인권조례를 단순히 폐지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충남과 서울에서는 의회에서 폐지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는 절대교권시대였다면 지금은 학생중심교육이 되다 보니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펼쳐져기 어려운 상황이 돼 있다. 너무 한 쪽만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가 중요한만큼 그에 수반하는 책임에 대해서도 교육이 돼야 한다. 권리와 책임은 항상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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