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항고…"사법부 책무 포기"

행정법원 "신청인 적격 인정 안돼 부적법"
집행정지 신청 4건 모두 각하
박단 측 "결정문 4건 베낀 것처럼 동일"
  • 등록 2024-04-18 오후 5:06:00

    수정 2024-04-18 오후 5:06:0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 마당에서 왼쪽부터 김창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이병철 변호사,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박 비대위원장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18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5일 박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재판부는 “전공의인 신청인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네 차례 각하 결정은 하나의 결정문을 베낀 것처럼 내용이 거의 동일하며 각 재판부가 독립된 재판부로서 헌법·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위헌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결정과 같이 원고적격을 기계적·형식적으로 판단하려 한다면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사법부의 헌법적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지난 2일부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4건을 잇달아 각하했다. 이들은 모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처참한 사고 현장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