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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당 몫인지 명시돼 있지 않다. 그저 △위원 5명 중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 추천을 받으며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고 돼 있다. 안 부위원장 후임은 국회 몫인 건 분명하데, 국민의힘 추천이어야 하는지,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 안팎에 따르면 이 문제로 방통위 업무가 8월까지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한상혁 위원장, 김창룡 위원, 김현 위원은 야권이고,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위원은 여권이다. 그런데 임기는 한 위원장이 7월 31일, 안형환 부위원장이 3월 30일, 김창룡 위원이 4월 5일, 김효재·김현 위원이 8월 23일이다.
문제는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가 제각각이다 보니 국회 추천 3인을 두고 누가 먼저 오느냐에 따라 위원 구성이 바뀐다는 점이다. 현재는 야권 성향 위원이 3명(한상혁 위원장, 김창룡 위원, 김현 위원), 여권 성향 위원이 2명(안형환 부위원장, 김효재 위원)인데, 안 부위원장 후임 위원을 야권에서 추천하면 여야 비율이 1대4로 바뀐다.
민주당에선 안형환 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야권 추천이었던 만큼 이 자리에 민주당 추천 위원이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야권 추천 위원은 “임명 기준으로 추천정당에서 추천하는 게 관례”라면서 “안 위원장 후임은 민주당 추천”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3월 30일 안형환 부위원장 임기가 끝나도 당분간 국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 없이 4명의 방통위원으로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김창룡 위원(4월 5일), 한상혁 위원장(7월 31일)김효재·김현 위원(8월 23일)등의 임기가 차례로 끝나 8월이 돼야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구성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방통위설치법에는 방송정책을 하는 방통위나 방송내용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두 상임위원이 임기를 마치면 끝이다.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업무 공백을 막을 방법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넣는 걸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3명의 위원만 있어도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회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선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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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혐의로 방통위 담당 국장과 과장이 구속되면서 방통위 공무원 노동조합이 ‘구속된 직원을 위해 응원의 마음을 모아주세요’라는 응원메시지와 모금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