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가 일한 만큼 대가 받도록”…與, 안전운임제 제도개선 착수

안전운임제 개선 등 물류산업 발전 간담회
3년 연장안 불발될듯…제도 손질해 새 방안 마련
표준운임제 등 이름·지입제도 등 변경 예고
  • 등록 2022-12-27 오후 6:16:08

    수정 2022-12-27 오후 6:16:0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를 불러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3년 연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재차 밝히고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 논의됐던 최소한의 운임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판 자체를 뒤집어 차주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도록 운송 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관련 을지로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선 등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정재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학계와 관련 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날 성 의장이 안전운임제 제도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화물자동차 사고 등 안전도 평가 △지입제, 다단계 등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선 방안 △실질적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지적했다. 또 안전운임제를 개혁해 표준운임제 또는 최저운송운임제로 이름으로 바꿔 내년 1월이나 2월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에도 안전운임제 관련 제도 개혁 사안을 논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안전운임 일몰은 단순히 3년 또 연장하는것 만이 답은 아니다. 당장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 제도 시행 이후 지입제라는 병폐가 만연하고 화물차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차주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전한 시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입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가 화물트럭 소유주와 계약을 맺고, 트럭 소유주가 운송을 하는 대신 운송 면허에 대한 대가를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화물차량 45만대 중 23만대가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을 하는 지입차주다. 성 의장은 “면허를 50개, 100개 가지고 있는 운송회사는 직접 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차주들이 오면 면허를 하나씩 부착해주고 2000만~3000만원을 받고 있다”며 “월 30만~40만원의 지입료도 받고 있다. 번호판 장사를 하는 회사가 불로소득을 해서 화물차주들의 소득이 착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지입제도 구조적 개혁 방안과 영세사업자 중심의 공적 서비스 개선, 화물자동차 근무자의 근로지표 및 사고 위험도 조사 등이 논의됐다.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지난 2018년부터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이후 사고건수, 부상자 수, 단속 건수는 하락했지만 사망자수와 과속단속건수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며 “다수 영세사업자가 존재하는 다단계 거래 시장에사도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상임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해당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안전운임제 전면 개혁을 주장하면서 일몰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결국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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