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벌금 150만원 선고…확정시 피선거권 상실(상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1심 법원 "피고인이 직접 자금 받아"
  • 등록 2021-06-24 오후 3:12:37

    수정 2021-06-24 오후 3:12:37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65) 경기 안산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형사4단독 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정치인인 피고인 윤화섭이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1항 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정자법 45조1항은 이 법에 없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직선거법 상 정자법 45조 위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A씨의 그림 전시를 도와준 뒤 자금을 받은 것으로 (A씨의) 기부행위로 보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적 차용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은밀히 자금을 수수하며 정자법을 위반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일부 인정하는 점, 다른 범죄로 인한 공직선거법·정자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4월2일 오후 10시께 안산 모 체육관 앞 차량 안에서 지인 A씨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시장은 이 선거에서 당선된 뒤 A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윤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 추징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시장은 결심공판에서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생긴 일로 짧은 생각에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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