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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번 아시아나항공과 소노호텔앤리조트 제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자사의 관계시설을 제외하고 호텔&리조트 분야의 다른 브랜드와 마일리지 관련 제휴를 맺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다. 이전에는 마일리지를 통해 금호리조트에서만 쓸 수 있었지만 관련 제휴가 끝나면서 사용처를 확대한 것이다.
대한항공도 마일리지 소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인 ‘스카이 패스’에 다양한 기획전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달에는 ‘홈카페’를 테마로 네스프레소 커피머신을 비롯해 드롱기 커피그라인더, 큐티폴 커트러리, 발뮤다 토스터기, 르크루제 머그컵,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대한항공은 향후에도 ‘스카이패스 딜’ 기획전을 다양한 테마로 꾸준히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사가 집중적으로 마일리지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데는 마일리지가 회계상으로 부채로 잡히기 때문이다. 회계법상 마일리지는 이연수익(부채)으로 분류된다. 이연수익이란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이 유입됐거나 아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않은 몫으로 부채로 먼저 계상되는 항목이다.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이 이를 사용하거나 기간이 지나 소멸하면 그때 매출로 인식된다.
특히 조원태 회장은 지난달 22일 글로벌 항공 전문지 ‘플라이트 글로벌’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올 연말까지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합병이 목전에 다가온 만큼 양사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최대한 소진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의 합병은 이르면 올 3분기부터 경쟁당국의 결정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며 “마일리지 소모를 위한 각종 제휴는 합병이 임박한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