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상황이 안 좋으면 9·19 합의를 파기할 생각을 정부 내에서 갖고 있느냐’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만약 중대 도발을 하게 되면 9·19 합의 정신을 북한이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도 그 상황에 대응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대응 조치가 필요한 중대 도발의 예로 꼽았다. 그는 “현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라는 것이 여러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진 정찰자산이라든지 휴전선 이남 군사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호 못하게 해 결론적으로 우리 안보에 불리한 합의라고 보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9·19 남북합의서를 볼 때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중요한 군사협력을 했다는 물증이 확인될 경우에는 미국, 일본, 유엔, 서방이나 뜻을 같이 하는 나라와 협력해서 제재를 공조할 수도 있고 독자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외교부는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 △북한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이번 조치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개로 늘었다. 이번 추가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 중에는 강순남 국방상, 박수일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등 북한 군·당 고위인사들이 포함됐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로 코로나19 팬데믹과 한일관계 경색 국면 탓에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3국은 오는 26일 서울에서 고위급회의(SOM)를 열어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