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도 '코로나 비상'…줄줄이 재판 연기 불가피

중앙지법, 연일 판사·직원 확진 판정에 민사재판 연기
중앙지검 공판부서도 확진자 나오며 '조주빈 재판' 연기
남부지검도 수사관 등 확진자 발생 잇따라
  • 등록 2021-08-18 오후 3:47:11

    수정 2021-08-18 오후 3:47:11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여파가 법조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주요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형국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및 검찰 기(사진=이데일리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선 지난 15일 민사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 10일 재판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인 지난 16일에도 민사부 판사 1명과 소속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17일에는 형사항소과 형사접수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 4월부터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최초로 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같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서울고법 판사와 민사과 직원 등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에서 사흘 연속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와 직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은 근무지와 동선이 겹치는 재판부 3곳의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법원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형사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지난 17일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의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 공판부 직원이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아 기일을 연기했다.

이 직원이 소속된 공판 1부는 총 14개 재판부에 대한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다만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 10여 명에 대한 진단 검사 결과 추가 양성 판정은 나오지 않아 형사 재판의 일정 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정상 업무에 복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밖에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에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부지검에선 지난달 말부터 이달 11일까지 검찰 수사관 3명과 환경 관리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다른 날짜에 다른 경로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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