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6일 가계부채 발표 목표”(종합)

최종 마무리 협의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DSR규제 강화 등이 내용"
DSR 단계적 시행 시기 앞당길듯
  • 등록 2021-10-20 오후 3:25:24

    수정 2021-10-20 오후 3:25:2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26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금융당국은 다음주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내용을 최종 마무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 대책에 관련,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개인이 받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해당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DTI가 주담대를 제외한 다른 대출의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아 대출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하게 취급됐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차주 단위의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가령 연봉 8000만원 대출자라면 전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200만원(8000X0.4)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빌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의 경우로,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차주 단위의 DSR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DSR규제를 강화한다면 이런 3단계 적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게 금융권 관측이다.

추가 가계부채 대책에는 DSR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은 차주 단위의 DSR 규제 비율이 40%이나 2금융권은 DSR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DSR 규제를 강화하면 2금융권도 은행권과 동일하게 DSR비율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전세대출을 DSR 산정 때 포함하는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이 방안은 시장 충격이 커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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