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폭력·협박' 최종범…法 "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지급"

  • 등록 2022-10-12 오후 2:31:25

    수정 2022-10-12 오후 2:31:2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혐박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최종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하라 유족이 최종범을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여자친구였던 故구하라와 말다툼을 하던 중 구하라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끌고 배 부위를 말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최종범은 구하라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구하라로부터 명시적 동의가 없었으나 구하라의 의사에 반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후 구하라의 유족은 최종범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난 2020년 7월 그의 협박과 강요 등으로 인해 구하라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최종범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하라가 겪을 막대한 성적 수치심, 연예계 활동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협박했다. 이는 구하라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구하라의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구하라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