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5등급車 제한 준비…전기화물차 보급도 속도

2020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
미세먼지법 통과로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 본격 준비
천리안 위성 활용한 먼지 원인 분석…전기화물차 보급도 속도
  • 등록 2020-03-11 오후 12:00:00

    수정 2020-03-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12월 계절관리제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에 과태료 10만원을 물리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큰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11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에는 △대기질 변화 △기후변화 대응 △건강한 안전 환경 등 3대 과제가 담겼다.

2일 오전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가 보통을 예보했으나 강북 강변로에서 바라본 송파구 쪽 하늘이 뿌연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지난해 12월부터 첫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계절관리제 시행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말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에는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와 기상요인 등 외부영향을 종합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특히 지난 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통과돼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한다.

이에 환경부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어 올해는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집중한다. 기존 전기화물차는 경유 엔진 차를 개조한 것으로 그간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최근 완성형 전기화물차인 포터Ⅱ 이브이(EV) 및 봉고Ⅲ 이브이(EV)가 연이어 출시돼 보급이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화물차 등록대수는 전체차량의 약 15%이나, 미세먼지 배출은 56%를 차지하고 있다. 경유화물차 1대는 승용차보다 미세먼지를 약 10배 많이 배출하기도 한다.

이어 올해는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 2B호를 할용해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과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진단할 예정이다. 진단 결과는 지역 단위 미세먼지 관리방안 도출에도 활용된다.

또 산업·발전 부문 배출기준을 30% 강화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하고 대기관리권역은 4개 권역으로 확대해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부터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정책 이행점검·평가를 최초로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특히 올해 서울에서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국내의 주요 환경정책과 친환경 기술·기업을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가 개편되고, 지원항목·비용에 피해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생활 속에서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공연용 포그액, 수정액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해 유해성분을 제한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강화한다. 살충제, 살균제, 기피제 등 생활에 밀접한 살생물제품은 승인 완료 전이라도 정부가 안전성을 우선 검증해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은 회수·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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