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병역 의무가 면제된 시점에 귀국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유 판결이 나온 근거는 “병역법 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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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 6월 유학을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체류 중에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A씨는 2005년 7월 허가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A씨는 미국에 계속 머무르면서 귀국을 늦췄다. 2005년 8월에는 병무청이 귀국하라는 통보를 보냈지만 A씨는 미국에 계속 머물렀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자로 규정된 사람이라도 36세가 되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다.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아예 면제된다.
A씨는 38세 이후 우리나라에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제를 노리고 귀국 시점을 결정한 의혹이 다분하다.
재판부도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시점에 귀국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생활해 병역법 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집행유예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Thank you, your honor”(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며 영어로 대답한 뒤 퇴정했다.